승리, 구속영장 기각 “다툼의 여지가 있다”..버닝썬 사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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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구속영장 기각 사진=MK스포츠 제공 |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인 법인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일 승리와 유 전 대표에 대해 성매매 알선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승리와 유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12월 일본인 투자자들을 위해 마련한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성접대를 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승리가 2015년 국내에서 직접 성매수를 한 정황을 파악해 알선뿐 아니라 성매수 혐의도 적시했다. 이외에도 투자회사 유리홀딩스, 버닝썬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온라인 뉴스팀 mk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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