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둘러싼 갈등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결정이 무효가 됐습니다.
ITC가 보툴리눔 톡신 '주보'(나보타) 수입금지 명령 등 지난해 12월 내린 최종 결정을 무효화한 것입니다.
ITC는 28일(미국 시간) 메디톡스와 애브비가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를 상대로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소송에 대해 미국 연방항소순회법원(CAFC)의 기각 결정에 따라 최종 결정을 원천 무효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ITC는 지난해 12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 제조공정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며 21개월간 주보의 미국 수입과 판매를 금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모두 올해 1월 내려진 ITC 최종 결정에 불복해 2월17일 CAFC에 항소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ITC 오판의 법적 효력이 모두 백지화되어 이를 기쁘게 받아들인다"라며 "ITC의 최종 결정 원천 무효화로 미국 보툴리눔 톡신 사업의 모든 리스크가 해소된 만큼 앞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을 더욱 확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의 무효화 결정은 메디톡스가 2건의 합의를 체결하고 무효화에 동의해 이뤄진 결과"라며, "오판에 따른 결과라는 대웅의 주장은 대응할 가치가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ITC가 의견서에서 밝힌 것처럼 판결이 무효화되더라도 관련 증거와 판결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형사 소송에서 대웅의 범죄행위를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로 활용될 것"이라고 전하며 "대웅이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는 비상식적인 행태로 지속될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윤형섭 기자 / yhs931@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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