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미 위자료 지급, 이혼한 남편 황민에게 집 처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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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미 위자료지급 사진=MK스포츠 제공 |
배우 박해미가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낸 전 남편 황민에게 위자료까지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7일 방송된 MBC ‘뉴스투데이’에서는 최근 합의 이혼한 박해미와 황민의 이야기를 다뤘다.
보도에 따르면 박해미는 황민의 위자료 요구에 경기도 구리 소재 자택을 처분해 위자료의 일부를 지급했다.
이후 박해미는 대학생인 아들과 짐 일부를 챙겨 월세집으로 이사했다.
한편 박해미는 지난 14일 결혼 25년 만에 황민과 합의이혼했다.
박해미 측은 “박해미와 황민이 협의 이혼했다”며 “양측은 원만하게 협의 이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뉴스팀 mk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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