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리, 낙태죄 폐지에 “영광스러운 날..모든 여성에게 선택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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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리 낙태죄 폐지 사진=MK스포츠 제공 |
가수 설리가 낙태죄 폐지에 생각을 전했다.
설리는 자신의 SNS에 “#2019_4_11_낙태죄는 폐지된다”라는 해시태그를 게재했다.
이어 “낙태죄는 폐지된다. 영광스러운 날이네요! 모든 여성에게 선택권을”이라고 남겼다.
손수현은 역시 인스타그램에 “당연한거 이제 됐다. 낙태죄는 위헌이다”라며 “만만세! 모든 여성분들 축하하고 고생 많으셨어요”라고 언급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헌재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온라인 뉴스팀 mk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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