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 뺑소니 손승원, 징역 1년6개월 선고..윤창호법 적용 불가
 |
무면허 음주 뺑소니 손승원 사진=MK스포츠 제공 |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손승원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죄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손승원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인 ‘윤창호법’으로 기소됐으나 법리적 이유로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로 인정됐다.
이날 재판부는 “교통사고 범죄 중 형이 무거운 치상 후 도주죄를 저질러 법리적으로 윤창호법을 적용하지 못했지만 음주운전을 엄벌하라는 입법 취지는 반영했다”고 밝혔다.
손승원은 지난해 8월 서울 시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 상태로 운전하다 멈춰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온라인 뉴스팀 mkulture@mkculture.com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