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콜라스 케이지, 또?..일본인 여성과 혼인신고 4일 만에 이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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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콜라스케이지 이혼 사진=영화 '레프트 비하인드: 종말의 시작’ 스틸컷 |
미국 배우 니콜라스 케이지가 일본인 여성과 혼인신고를 한 지 나흘 만에 무효 신청을 했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CNN 등 해외 매체들은 “니콜라스 케이지가 한 일본인 여성과 지난달 23일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연방지방법원에 혼인 신청을 한 뒤, 나흘만인 27일 혼인 무효 확인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두 사람이 혼인 신고 당시, 만취 상태로 길거리에서 서로 소리 지르며 다퉈 이런 상황이 이혼으로 이어진거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다.
니콜라스 케이지와 결혼한 여성은 메이크업
아티스트 에리카 코이케로, 지난해 4월 푸에르토리코에서 휴가를 보내는 모습이 포착돼 열애설이 불거졌다.
당시 그들의 결혼설도 제기되기도 했다.
온라인 뉴스팀 mk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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