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친자확인 요구, 전 여자친구 “명백한 2차 가해”..입장차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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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친자확인 요구 사진='섹션tv' 방송 캡처 |
가수 김정훈이 친자확인을 요구한 것에 대해 전 여자친구가 입장을 밝혔다.
지난 4일 오후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이하 ‘섹션TV’)는 김정훈과 A씨의 이야기를 집중 조명했다.
이날 김정훈은 A씨와 교제 중 임신을 했고, 아이의 출산을 두고 갈등의 골이 깊어졌으며 임신 중절을 종용했다.
그는 논란으로 세상이 떠들썩하자 소속사를 통해 “임신 중인 아이가 자신의 아이임이 밝혀질 경우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이에 오수진 변호사는 “끝까지 소송으로 다퉜을 때 약정금을 주기로 한 사실이 인정돼 청구가 인용될 경우, 즉 김정훈 측이 패소할 경우에는 약정금에 대한 판결 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정훈은 원만하게 해결하고 ‘친자일 경우 책임을 지겠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상대방 측은 친자 확인이 필요하다는 주장 자체가 2차 가해라고 하는 상황이어서 연예인으로서 이미지 실추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온라인 뉴스팀 mk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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