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 8억 도박 했지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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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 8억도박 집행유예 사진=MK스포츠 제공 |
도박혐의로 논란이 된 가수 슈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양철한 판사)은 18일 슈의 상습도박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이날 양철한 판사는 “슈는 상습도박을 하며 부족한 자금을 빌리는 과정에서 범행이 드러나 일반 대중 및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며 “연예인으로서 영향력은 스스로 잘 알고 있고 이에 따라 슈의 죄는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다만 슈가 이전에 도박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혜를 선고한다”고 언급했다.
법정에서 나온 슈는 “죄송하고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창피하다”며 “스스로 빠져나갈 수 없었는데 재판장님이 내려주신 벌과 사회 질타를 통해 이 늪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잊지않고 잘 살겠다”고 말했다.
이어 항소 여부에 대해 묻자 “주어주신 벌이 내게 마땅한 거 같다. 충실히 시행하겠다”고 전한 뒤 자리를 떴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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