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향초 선물했다가 그만.. “행정지도 처분, 앞으로 주의할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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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향초 행정지도 처분 사진='나혼자 산다' 방송 캡처 |
개그우먼 박나래씨가 지인과 팬들에게 직접 만든 향초를 선물했다가 지난달 환경부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환경부는 박나래에게 지난 1월 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 위반으로 행정지도를 내렸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향초를 만들려면 사전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박나래가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이에 대해 박나래 소속사 측은 19일 “박나래는 지난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 위반에에 따라 행정지도 처분을 받았고, 선물했던 향초는 모두 수거한 상태”라고 알렸다.
이어 “박나래가 미리 법을 알지 못해 일어난 일이며 앞으로 주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온라인 뉴스팀 mk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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