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항고심 결과가 곧 발표됩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올해 입시 계획이 확정될 것으로 전해지면서 재판부가 누구의 손을 들어줄 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길금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인구 고령화로 의료 개혁을 추진 중인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해 의료계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과가 오늘 오후 5시께 발표될 예정입니다.

앞서 1심에서 집행정지 신청 자체를 각하한 재판부에 의료계가 다시 한번 항소에 나선데 따른 겁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이번 소송의 직접적 관계자는 의대를 보유한 대학장들이라며, 전공의들과 의대교수들은 이 정책과 무관한 제3자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2심 역시 재판부가 이들 의사단체를 '당사자 적격'으로 판단할 지 여부가 가장 큰 변수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실제 재판부는 지난달 심문에서 "당사자 적격이 다 인정되지 않는다면, 국가 증원에 다툴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이럴 경우 국가 정책을 사법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즉, 재판 청구 관련자에 의사들은 포함시키지 않았던 기존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도 내비춘 겁니다.

재판부가 원고를 당사자 적격자로 판단할 경우에는 의사 단체가 주장한 내용이 재판에서 본격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전해집니다.

의료계는 "현 대학 시설에서는 증원분에 대한 수용 역량이 되지 않는다"는 점과 "증원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예상"된다며, 정부가 내놓은 2천명 증원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병철 / 의대생 대리 변호사
- "대통령 말씀이 2천 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라는 식으로 (자료)제출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그런 자료를 제출한 의도가 뭐냐가 굉장히 의아했고요. 그래서 정부는 (과학적)자료를 더 적극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항소심 재판부는 정부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 회의록 등 관련 근거 자료를 요청해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와도 대법원까지 갈 확률이 높은 가운데, 올해 입시 계획은 2심에 따라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 양측의 긴장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길금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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