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원, 무면허 음주 뺑소니 4년 구형 “어떤 결과가 나오든 달게 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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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원 음주운전 징역 4년 구형 사진=MK스포츠 제공 |
음주운전으로 논란이 된 배우 손승원이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홍기찬 부장판사) 심리로 도로교통법상 만취운전 및 무면허운전,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된 손승원의 2차 공판기일이 열렸다.
이날 판사는 손승원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햐냐고 물었고, 손승원은 “원치 않는다”고 답했다.
손승원은 최후 진술에서 “지난 70여일 동안 구치소에 수감돼 있으면서 하루하루 온몸으로 뼈저리게 제 잘못을 느끼며 기억하고 반성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며 많이 후회하고 자책하고 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속내를 드러냈다.
또한 “죗값을 받기 위해서라면 어떤 것이든 스스로 맘을 다스리며 잘 견디고 버텨내겠다.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겸허하게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죗값을 달게 받고 새사람이 되겠다”고 털어놨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인근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다.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06%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특히 그는 사고 현장을 정리하지 않고 도주하다가 시민들의 제지와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온라인 뉴스팀 mk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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