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경 윤보미 불법촬영, 몰카범 경찰 조사..처벌 수위는?
 |
신세경 윤보미 불법촬영 사진=MK스포츠 제공 |
‘국경없는 포차’ 신세경, 윤보미가 머문 숙소에서 몰카가 발견돼 논란을 빚었다.
지난 18일 올리브 ‘국경없는 포차’ 측은 “신세경, 윤보미 숙소에서 휴대용 보조배터리로 위장한 촬영 장비가 발각됐다”고 밝혔다.
이어 “신세경에 의해 발견됐다. 제작진과 소속사는 장비 일체를 압수했고, 이후 장비 설치자는 자진출두해 경찰조사가 이뤄졌다”며 "카메라를 담당하는 외주 장비 업체 직원 중 한 명이 위법적으로 설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경없는 포차’는 오는 11월 방송 예정으로 신세경, 윤보미를 포함한 출연진들은 유럽에서 촬영을 진행했다. 몰카가 발견돼 제작진은 즉각 장비를 철수해 국내로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작진은 최초 발견자인 신세경과 윤보미에 의해 문제가 있는 내용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후 몰카를 설치한 직원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혐의로 18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문제가 될 장면이 없어 실제 피해는 없다고 봐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불법촬영 범죄가 그 자체로 중한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국경없는 포차’ 측은 “관련 소속사와 제작진 모두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 관련자가 처벌받도록 하자는 의지가 확고하다. 수많은 스탭들을 비롯해 출연자들은 해당 사건이 잘 마무리 되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입장을 표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