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미 남편 살인교사 30대, 항소심 무기징역..살인범 징역 18년
 |
송선미 남편 살인교사 사진=MBN스타 제공 |
송선미 남편을 살해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재일교포 재력가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14일 살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곽모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곽씨의 청부를 받고 송씨 남편을 살해한 조모 씨에게는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곽씨와 조씨의 진술이 정면으로 반대돼 둘 중 누구를 믿어야 할지가 가장 큰 쟁점”이라며 “곽씨로부터 ‘우발적 살인인 것처럼 가장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조씨 진술 등에 비춰 우발적 단독 범행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발적이라고 하면 언쟁을 벌이거나 화를 내는 등 정황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었다”며 “조씨가 조용히 고개를 떨구고 있다 갑자기 칼을 꺼내 찌른 점을 보면 도저히 우발적 살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더불어 “곽씨에게 유기징역의 형을 내리는 건 적당하지 않다. 조씨는 진지한 반성을 하고, 불이익을 감수하고 진실을 말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