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흥국 “사소한 부부싸움”...홧김에 경찰을?
 |
김흥국이 부인을 폭행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사진=MBN스타 제공 |
가수 김
흥국이 부부싸움으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김
흥국은 25일 한 매체의 보도로 인해 때 아닌 곤욕을 치렀다. 해당 매체는 “김
흥국이 아내를 폭행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고 보도한 것이다.
이에 또 다른 매체는 김
흥국이 “어젯밤에 서로 속상한 일이 많아 부부 싸움 끝에 부인이 홧김에 경찰을 불렀으나 폭행 사실 없어 현장에서 정리됐다”면서 “사소한 부부싸움이고 입건된 사건이 아니다”라고 해당 보도에 대해 부인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증가하는 허위 신고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급기야 최근에는 공권력 낭비를 막기 위해 허위신고를 선처하지 않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 방침까지 내놓으며 엄준한 처벌을 예고했다.
또 현행법상 고의가 명백하고 경찰력 낭비가 심한 허위신고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일부 네티즌의 “홧김에 경찰을 부르냐”는 지적처럼 김
흥국 부부가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을 불렀다면, 또 다른 논란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