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기 ‘카톡’ 대화내용 공개돼, 빼도 박도 못하는 확실한 증거
 |
성추행 카톡 내용이 공개된 배우 조민기. 사진=MK스포츠 제공 |
배우 조민기의 11번째 성추행 폭로가 세상에 공개돼 충격을 전하고 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조민기가 해당 법에 의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할 전망이다. 28일 한 언론매체는 지난 27일 익명의 제보가 왔다며 조민기의 카톡 대화 내용에 대해 보도했다. 불과 하루 전에는 조민기의 강간미수 혐의 폭로가 있었다.
조민기는 해당매체가 공개한 사진 속 대화에서 입에 담기도 거북한 음란한 말들을 제보자에게 했다. 갑자기 ‘남자친구와 잠자리가 잘 맞냐’고 묻는가하면 ‘나는 키스를 하고 싶기도 하고 애무를 하고 싶기도 하다’ 등이었다.
심지어 조민기는 ‘나 혼자 상상 속에 위험, 몹시 흥분’이라며 팬티만 입고 있는 사진과 자신의 성기사진을 보냈다고 밝혀 충격을 더했다.
제보자는 뒤늦게 해당 사실을 밝힌 이유가 조민기와 지인이 겹치기 때문이라며 만일을 대비해 해당 자료를 보관해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도를 통해 조민기의 악행이 드러나는 것을 보고 제보를 결심했고, 경찰 조사에 필요시 모든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조민기는 제자들을 노래방과 오피스텔 등으로 불러내고 성추행했다는 주장에 휩싸여 있다. 이에 경찰은 이미 수사를 진행 중이며 3월 중으로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김도형 인턴기자 [mkculture@mkculture.com]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