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영풍이 제기한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이 서울고등법원 항고심에서 기각됐습니다.
상호주를 둘러싼 공방에서 영풍과 MBK파트너스의 주장이 법원에서 재차 기각되면서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 시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고려아연의 승소의 주역으로 분쟁 초기부터 적대적 M&A에 대응해 가처분 승소, 자사주 대항공개매수, 자금 조달, 상호주 형성, 주주총회 진행 등의 자문과 송무를 총괄하고 있는 김앤장, 상호주 관련 재판 업무를 맡고 있는
율촌,
고려아연 사태 전체를 함께해온 김앤장 출신 고창현 변호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앤장은
고려아연 분쟁 초기부터 기업지배구조 경영권분쟁팀에 포진한 베테랑 변호사 40여명을 투입했고 현재까지 자문과 송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김앤장 팀을 이끌고 있는 조현덕 변호사는 롯데그룹 '형제의난'을 비롯해 한진그룹과 3자 연합(KCGI·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반도건설) 간 분쟁을 성공적으로 방어해 국내 최고의 경영권 분쟁 자문 변호사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전영익 변호사, 김건우 변호사, 김용상 변호사, 진상범 변호사, 박철희 변호사, 노재호 변호사, 김호용 변호사 등이 송무를 주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 2월부터 상호주 형성을 둘러싼 송사가 본격화 되면서
고려아연은
율촌과 고창현 변호사를 대리인단으로 선임했습니다.
율촌은 송무그룹 대표를 맡고 있는 이재근 변호사를 필두로 민철기 변호사, 이승호 변호사, 최웅영 변호사 등 베테랑 송무 변호사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율촌은 재계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자문을 제공해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세금 등 기업 재판에 특화된 역량을 기업 분쟁 영역으로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고창현 변호사는 상법 대가이자 회사법, 자본시장법에 해박한 권위자로 명성을 얻은 인물로 김앤장에서만 30년 이상 재직하면서 다양한 기업의 경영권 분쟁 소송을 맡아왔습니다.
분쟁 초기 자사주 매입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고려아연과 영풍·MBK 간1·2차 가처분 소송에서
고려아연을 대리해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김앤장은 상호주 전략을 다듬고 영풍·MBK 측의 주장에 반박하는 논리를 구성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4일 서울고등법원 제25-3민사부(재판장 정종관)는
고려아연 정기주총 결의 효력을 문제 삼았던 영풍측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정기주총 당시 SMH가 영풍 주식 19만226주를 가지고 있었고 정기주총 기준일인 2024년 12월 31일당시 영풍이
고려아연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고려아연이 상법 제369조제3항에 따라 채권자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상호주가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적법하다는 점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는데 김앤장의 논리가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 김용갑 기자 / gap@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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