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김광석’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판단은 대중들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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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광석씨의 아내 서해순씨. 사진=JTBC "뉴스룸" 방송 캡처 |
故김광석씨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을 제기한 영화 ‘김광석’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매체는 19일 법원이 故김광석씨의 아내 서해순씨에 대해 타살 의혹을 제기한 영화 ‘김광석’의 상영, 배포 중지를 요청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법원은 김씨의 죽음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 등이 서씨를 비방하는 언행을 하거나 SNS 등을 통해 이를 유포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는 전언이다.
서울서부지법은 서씨가 자신에 대한 비방과 영화 '김광석'의 상영을 막아줄 것을 요청하며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와 고발뉴스, 김광석씨의 친형 김광복씨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 일부를 인용했다고 19일 밝혔다.
영화 상영중지 청구에 대해 재판부는 “이상호 기자는 영화의 감독일 뿐이며 영화에 대해 상영을 금지하거나 영상을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영화에서 김광석의 사망원인에 대해 다소 과장하거나 일부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담겨있기는 하나 영화 내용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관람자·시청자 등 대중으로 하여금 그 의혹 제기의 논리적인 타당성과 관련 공적 절차의 결과 등을 종합해 합리적으로 (결정을) 내리도록 맡겨둠이 상당하다고 보인다”고 했다.
이에 서해순씨 측 변호사는 “항고를 통해서 판결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며 “경찰에서 수사 중인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사건의 수사 결과가 발표된다면 재판부가 서해순씨 측의 주장 중 일부를 기각한 부분은 더 이상 존립할 수가 없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주장했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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