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수 “국내외로 어지러운 시기에 송구스럽다” ‘보복운전’으로 징역 1년 구형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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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최민수가 보복운전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 받았다. 사진= MK 스포츠 제공 |
배우 최민수가 보복운전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 받았다.
최민수는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으로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 등으로 세 번째 재판에 참석했다.
이날 최민수는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국내외 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드려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재판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비공개 신문, 당시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과 목격자의 증인 심문이 이어졌다.
검찰은 증인 신문이 끝난 후 최민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사는 “CCTV 확인결과 사고 당시 피해자가 무리하게 운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을 무리하게 막고 욕설을 했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최민수는 지난해 9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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