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훈 아내폭행..법원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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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훈 아내폭행 사진=HW 엔터프라이즈 |
시나위 출신 손성훈이 가정 폭력 및 특수재물 손괴 혐의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지난달 30일 손성훈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의 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 1심 선고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사회봉사 160시간 명령을 받았다.
손성훈은 지난 2016년 아내 A씨와 재혼했으며, 2017년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당시 아내 A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이후에도 집에 있는 물건들을 집어던지는 등 난동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손성훈은 사건이 벌어진 당일 술을 마시고 새벽에 귀가해 아내를 발로 차며 물건을 던졌다. 이를 목격한 A씨의 자녀가 경찰에 신고하자 골프채를 꺼내 방문과 집안의 물건을 부쉈고, A씨와 자녀들은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그러나 손성훈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고의가 없었고 정황상 일부 과장된 부분도 있다”며 “손괴 피해품에 대해서는 내가 50%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 피해액도 절반만 인정돼야 한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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