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명, 도주 끝에 얻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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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이창명이 음주운전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았다. 사진=MBN스타 제공 |
방송인 이창명이 음주운전 등의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는 15일 도로교통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창명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창명은 지난해 음주운전 상태로 서울의 어느 삼거리를 지나다 교통신호기를 들이받은 뒤, 차를 버린 채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당시 이창명은 사고를 낸 지 9시간여 만에 경찰에 출석해 “술을 못 마신다”며 음주 운전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그는 “너무 아파 병원에 갔을 뿐 현장에서 벗어나 잠적한 게 아니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 사고 당시 이창명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인 0.05% 이상이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1, 2심은 이창명이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하지만 이창명의 음주 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합리적 의심은 들지만, 술의 양이나 음주 속도 등이 측정되지 않아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해 해당 혐의는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김도형 인턴기자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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