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성폭행 무혐의, 경찰 “관계는 있었지만 강제성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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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성폭행 사진=MBN 뉴스 캡처 |
한 여성이 아이돌그룹 멤버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지난 23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신고자가 주장한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를 찾지 못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이 여성은 같은 날 오후 국선변호사 입회 아래 작성한 진술서에 “A씨는 성폭행하지 않았고 동석한 다른 남성 2명에게 성폭행당한 것 같다”고 진술을 번복한 바 있다.
경찰 조사결과 동석한 이들은 술을 마시며 벌칙으로 스킨십을 하는 게임을 했고,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성관계를 맺었다.
이후 경찰은 여성이 제출한 증거물의 감정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는 한편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고 술자리 동석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경찰은 “성관계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지만 강제성을 입증할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매일경제TV 안하나 기자 /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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