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금융투자소득세를 둘러싸고 정부와 야당이 강하게 대립하면서 금융투자업계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저평가 현상이 더 심화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고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자본시장에서 자금이 이탈할 것"이라며 금투세 논란에 불을 붙였습니다.

▶ 인터뷰 : 윤석열 대통령
-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은 많은 국민들께서 간절히 바라셨던 법안들입니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야당도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를 '부자 감세'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1월부터 금투세가 차질없이 시행돼야 한다는 겁니다.

금투세는 국내 주식과 펀드 등으로 벌어들인 소득이 5천만 원을 넘으면 부과하는 세금으로, 금융투자상품의 과세 표준을 통일시키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3억 원 이하의 소득에는 22%, 3억 원 이상에는 27.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스탠딩 : 고진경 / 기자
- "금투세 시행 후 개인투자자가 국내 주식과 펀드로 3억5천만 원을 벌었다면 이렇게 6천60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금융투자업계는 금투세 도입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연간 5천만 원 이상을 이익을 얻는 투자자들은 약 15만 명.

전체 개인투자자의 1% 남짓이지만, 투자 규모는 최소 150조 원에 달합니다.

이 '슈퍼개미'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증시에서 이탈하면 주가 하락이 불가피할 거란 분석입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의 세금이 거의 같아지기 때문에 수익률이 더 높은 해외 주식으로 투자금이 빠져나갈 거란 주장도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불리는 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이 더 심화될 우려가 있는 건데,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는 금투세 과세 대상이 아니어서 일각에서는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됩니다.

▶ 인터뷰 : 이상목 / 액트 대표
- "투자자 이탈이 예상되면 예상을 하고 미리 매도하는 사람이 생기고, 계속해서 큰 악영향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한 상황인데 여기서 개인투자자들, 특히 자산가들의 이탈을 야기할 수 있는 금투세 도입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금투세를 둘러싸고 정부와 여야 간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고진경입니다. [ jkko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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