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징역과 달리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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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 집행유예 사진=MBN스타 DB |
그룹 빅뱅 탑(최승현)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만 2000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20일 탑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탑이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에 누리꾼들 사이에서 집행유예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집행유예란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는 제도를 말한다. 만약 집행유예 기간 내에 다시 죄를 저지른다면 유예가 취소되고, 다시 실형에 처하게 된다.
탑은 지난해 10월, 가수 지망생 A 씨와 함께 대마초 2회, 대마액상 2회 등 총 4회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매일경제TV 안하나 기자 /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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