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손승원, 10차례 반성문→ 징역 1년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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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 사고를 낸 배우 손승원 사진= MBN 스타 제공 |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 사고를 낸 배우 손승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등)혐의를 받은 손승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이 열었다.
2심 재판부는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엄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구호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1심 재판부가 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으나 유죄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지난해 8월 면허취소수준의 음주운전을 해놓고 12월에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또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동승자가 운전했다는 허위진술까지 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손승원은 재판을 앞두고 재판부에 반성문을 10차례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 또한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인근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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