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폭행·협박 전 남친 최종범,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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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최종범 사진=MK스포츠 제공, SBS 방송 캡처 |
가수 구하라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최씨에게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협박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9월 13일 오전 1시께 구하라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8월에는 구하라 몰래 그의 등과 다리 부분을 촬영한 혐의도 있다.
최씨는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으나 CCTV 영상 등 관련 증거로 혐의가 인정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또한 검찰 관계자는 “특히 최씨로부터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구하라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한 점 등 피해 상황을 고려했다”고 언급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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