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석 6억 승소, 못 받았던 출연료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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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석 6억 승소 사진=MK스포츠 제공 |
방송인 유재석과 김용만이 미지급 출연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2일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이하 스톰)의 채권자인 정부 및 케이앤피창업투자(전 SKM인베스트먼트) 상대로 낸 공탁금 출금청구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인지도가 매우 높고, 그 재능이나 인지도에 비춰 타인이 대신 출연하는 것으로는 계약 의도와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없는 경우에는 연예인의 출연 의무는 부대체적 작위채무”라며 “소속사는 방송사와의 사이에서 연예인들을 위해 출연계약의 체결 및 출연금의 수령행위를 대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KBS, MBC, SBS 등 방송국은 지난 2010년 스톰이 도산하자 유재석의 출연료 6억907만원과 김용만의 출연료 9678만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유재석과 김용만은 이 공탁금을 두고 스톰을 상대로 소송을 내 이겼다. 하지만 공탁금에 권리가 있는 다른 채권자 전부를 상대로 한 확정 판결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당했다.
이에 두 사람은 “공탁금을 출금할 권리가 자신들에 있다”는 내용의 확인소송을 낸 것이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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