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금전배상 힘들다...표현의 자유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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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가 입장을 밝혔다. 사진=MK스포츠 제공 |
수지가 소송에 관해 입을 열었다.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원스픽쳐 스튜디오가 수지, 청와대 청원글 게시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날 수지 측 변호인은 “금전적인 배상은 힘들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연예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라며 “수지는 동의했다는 의사만 표현했을 뿐이며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의사를 표현하기 전 모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말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전했다.
한편 수지는 앞서 촬영회 성추행 사건의 청원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해당 스튜디오는 새로 인수해 오픈했으며 당시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고 수지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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