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현, 사기혐의 관련 항소심서 집행유예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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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사기혐의 사진=MBN스타 제공 |
배우 김동현이 1억 사기혐의와 관련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는 7일 김씨에게 1심의 징역 10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6년 피해자 A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경기도에 있는 부동산 1채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해외에 있는 아내가 귀국하면 연대보증도 받아 주겠다”고 말하고 행동으로 1억원을 받아 재판으로 넘겨졌다.
1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데다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과 김씨는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한 바 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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