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화 위자료 소송 당했다..“14년 동안 아이들 못 만나게 해”
 |
김미화 위자료 소송 사진=MK스포츠 제공 |
개그우먼 김미화가 14년 전 이혼한 전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했다.
5일 한 매체에 따르면 김미화의 전 남편 A 씨는 지난 11월 초, 인천지방법원 부천지법에 김미화를 상대로 위자료와 정신적 피해보상 등의 명목으로 약 1억 3000만원을 보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A 씨 측은 김미화가 이혼 조정조서에 명시된 사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조정조서 제8항에 따르면 김미화가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두 딸에 대해 A 씨가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 오후 및 여름, 겨울방학 중 각 10일간 면접교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있으나, 김미화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2005년 3월 이후 김미화가 두 딸과 전화 통화도 허용하지 않는 등 이혼 후 약 14년이 지나도록 딸들을 만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미화 측은 “소송이 당황스럽다”며 “있는 사실에 의거해 맞대응 할 터”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김미화는 1986년 A 씨와 결혼해 두 딸을 품에 안았다. 하지만 2004년 4월 남편의 가정 폭력, 외도 문제 등을 제기하며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신청했고,2005년 1월 협의 이혼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mkculture.com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