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민, 징역6년 선고 받았다..검찰 죄질 분량 이유로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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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민 징역6년 사진=MBN뉴스 캡처 |
음주운전으로 사망자 2명을 발생하게 한 황민이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검은 28일 의정부지법에 형사1단독 정우정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황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는 것을 이유로 언급했다.
황씨 측은 공판 전까지 유족들과 합의를 시도했지만, 유족들은 재판부에 합의 의사가 없음을 명시한 의견서를 제출해 이뤄지지 못했다.
한편 황씨는 지난 8월 27일 경기로 구리시의 토평IC 부근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04% 상태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인해 동승자 2명이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이후 그는 자해를 하는 등 소란을 피웠으나 아내 박혜미는 “정당한 죄값을 받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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