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언 집행유예 선고에 피해자 변호인 "데이트폭력 간과한 결과"
 |
아이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 |
전 여자친구에게 상해 및 협박을 가한 혐의를 받는 래퍼 아이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김영학 부장판사)는 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아이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폭행해 중한 상해를 입혔다”며 “또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자해하고, 협박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 인터뷰로 피해자의 신상을 추적할 수 있게 하고, 가학적인 성적 관념을 가진 사람으로 표현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충격과 공포로 피해를 계속 입고 있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범행 일부를 인정하고 있지만, 얼마나 심각하게 반성하는지도 의심스럽다”며 “인터뷰로 인한 파장을 고려하지 않고 피해자의 신상이 노출되는데 기여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피해자 변호인 측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은 “우선 재판부에서 이번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하겠다고 공판기일에 언급했음에도 금일 선고기일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솜방망이처이다. 데이트폭력의 심각성을 간과한 판결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