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하선 사기 혐의...반동성애자들에게 퀴어 축제 모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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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선이 논란이다. 사진=EBS |
작가 은하선이 사기 혐의로 논란이다.
19일 서울서부지법 약식6부 서정희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은하선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은하선은 지난 1월 SNS를 통해 1건당 3000원의 퀴어문화축제 후원금이 결제되는 번호를 ‘까칠남녀 담당 PD의 연락처’라고 속여 남겼다. 이로 인해 90명의 피해자가 44만4000원의 피해를 입었다.
은하선은 지난해 12월 EBS의 토크쇼 ‘까칠남녀’ 성소수자 특집 방송에 출연한 바 있다.
일부 반동성애 단체가 이 프로그램에 반발하자 은씨는 자신의 SNS에 “까칠남녀 PD에게 바로 (문자가) 간다고 합니다. 문자 하나씩 꼭 넣어주세요. 긴급상황입니다”라며 전화번호를 남겼다.
그러나 해당 번호는 PD의 전화번호가 아닌 퀴어문화축제 문자 후원 번호였고, 동성애를 다룬 방송 내용에 항의하기 위해 문자를 넣은 시민 90명이 은하선에게 속아 오히려 퀴어문화축제에 후원금을 지불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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