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도의적 책임 가지고있어...법률적 책임 인정한다는 뜻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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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가 화제다. 사진=MK스포츠 제공 |
수지 측 변호인이 ‘양예원 사건’의 스튜디오로 지목된 원스픽처 스튜디오 명예훼손 소송과 관련 입장을 밝혔다.
2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원스픽처 스튜디오가 수지와 국가, 청와대 국민청원글 게시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법정에는 원스픽처 스튜디오 측 변호인과 수지 측 변호인이 참석했다.
수지 측 변호인은 원스픽처 스튜디오와의 조정 의사에 대해 “법률적으로 수지가 이번 행위에 대해 불법 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했다. 원스픽처 스튜디오 측에 사과를 한 것 역시 법률적인 책임을 인정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수지 측 변호인은 “원스픽처 스튜디오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갖고 있지만 조정과 보상 등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수지와 이야기를 나눠보고 조정 등에 대해 검토 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5월 유명 유튜버 양예원의 비공개 촬영회에서 당한 성추행 피해 촉구 국민청원이 게재됐다. 수지는 SNS를 토애 이를 동의하며 독려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해당 스튜디오로 지목된 원스픽처 스튜디오 측은 “피해자 분께서 공개한 촬영 날짜는 저희 스튜디오 오픈 이전이고 이후 인수한 스튜디오를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어 사건과 전혀 무관하다”며 국가와 수지 등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
수지 도의적 책임, 양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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