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공소시효 지나” 성폭행 논란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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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현이 논란이다. 사진=MBC 섹션TV 연예통신 |
미성년자 성폭행 의혹에 휩싸인 배우 조재현 측이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라고 일축했다.
지난 15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은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다섯 번째 피해자 A 씨에 관해 방송했다.
피해자는 당시 만 17세였다. 조재현이 권하는 술을 거절하지 못한 채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A씨는 팔,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강제로 성관계를 맺을 수 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 주장에 관해 조재현 측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며 화해권고를 받았다고 반박했다.
조재현 변호인 측은 “화해권고 결정은 당사자들의 분쟁은 이 정도의 금액으로 절차를 마무리 하는 것이 좋겠다는 법관의 권고다. 미성년자 성폭력이라고 하더라도 14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볼 가능성이 상당하다”라고 설명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
조재현 공소시효, 미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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