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승소 이유 “임신 중절 강요 주장에 증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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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이 승소했다. 사진=MK스포츠 제공 |
가수 김현중과 전 여자친구 최 씨의 ‘폭행 유산’에 관한 소송에서 김현중이 승소했다.
10일 서울고법 민사32부는 최 모 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 씨의 항소를 기각해 최 씨가 패소했다.
또 김현중이 최 씨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소송에 관해서는 1심처럼 최 씨가 김현중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최 씨의 병원 방문 기록 등 객관적 자료들을 토대로 “최 씨가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하고, 김현중이 임신 중절을 강요했다는 주장은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김현중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또 “김현중이 입대 전날 최 씨가 언론 인터뷰를 해 반박도 하지 못했고, 연예인으로서 이미지와 명예에 치명적 손상을 입었다”며 최 씨가 위자료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 씨는 2014년 8월 ‘김현중에게 복부를 맞아 유산했다’고 주장하며 김현중을 고소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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