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민 구속 “범죄 중대성으로 볼 때, 도주 우려가 인정 돼 결정"
 |
황민 구속 사진=YTV 뉴스보도 캡처 |
뮤지컬 연출가 황민이 구속됐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 4일 음주운전으로 2명의 사망자를 낸 황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 도주 우려 등을 인정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범죄 중대성으로 볼 때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황씨는 지난 8월 27일 오후 11시30분께 경기 구리시 토평동 토평IC 인근에서 음주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했다. 그러던 중 갓길에 정차한 35t 트럭을 들이받아 동승한 뮤지컬 단원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황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04%의 만취 상태였고, 시속 167㎞로 과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황씨가 캐다나 국적을 갖고 있고, 뮤지컬컴퍼니 단원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있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 지난 1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