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정 입장문 공개, 이재포 판결에 “성폭력 피해자 대상의 2차가해에 경종 울리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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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정 입장문 이재포 사진=MBN스타 제공 |
배우 반민정이 이재포의 2심 판결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지난 4일 이재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에 대한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재포에게 징역 1년 6월, 이재포의 매니저 A씨는 징역 1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이재포는 지난 2016년 반민정이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배탈이 나서 식당 주인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고, 의료 사고를 빌미로 병원에서 거액의 합의금을 받았다는 허위기사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반민정은 “오늘 27개월 정도 끌어왔던 ‘이재포, A씨 사건(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범인도피)’의 항소심 결과가 나왔다”며 "1심에서 이재포, A씨 모두 징역형이 선고되고, 특히 이재포는 법정구속이 되어 피고인들이 작성·게시한 기사들이 모두 허위임이 드러났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단순한 기사 오보로 인한 명예훼손사건이 아니다. 1심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듯이 당시 성폭력 사건으로 재판을 진행 중이었던 피고인들의 지인 조덕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다”며 “피고인 이재포에 따르면 조덕제는 1차 가짜뉴스 작성 전 저와 관련된 자료를 넘겼고, 공판 과정에서 자료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기로 약속했으며, 이재포는 이를 토대로 기사를 작성하기로 했다고 한다”고 털어놨다.
또 “피고인 이재포와 A씨는 취재 과정에서 입수한 각종 자료 및 언론중재위원회 자료, 나아가 본인들이 형사고소 당한 자료 모두를 조덕제에게 넘겼고, 조덕제는 그 자료를 자신의 성폭력 사건 1심 중간부터 3심까지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저를 허위·과장의 진술습벽이 있는 여성으로 몰아갔다”며 "현재도 조덕제는 피고인 이재포, A씨와 주고받은 자료를 토대로 저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적극적으로 추가가해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반민정은 “법대로 하라고 해서 열심히 노력했다. 이 사건 1심만 13개월이 걸렸다. 그동안 온갖 모욕과 비방을 참으며 재판결과로 진실을 알리기 위해 견뎌왔다”며 "부디 이 사건이 가짜뉴스로 성폭력 가해자인 지인을 돕기 위한 목적의 2차가해 사건임을 알아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더불어 “이 사건이 성폭력 피해자 대상의 2차가해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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