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민 구속영장 이유 “캐나다 국적이라 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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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황민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채널A |
경찰이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박해미의 남편 황민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이유에 대해 황민이 캐나다 국적을 가지고 있어 도주의 우려 등이 있으며, 술을 마신 채 과속 운전을 해 동승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8월 27일 오후 11시 15분께 경기도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향 토평나들목 인근에서 황민이 몰고 가던 승용차가 갓길에 정차 중이던 25톤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5명 중 2명이 숨지고 황민을 비롯한 3명이 다쳤다.
당시 황민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04%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로 알려졌다.
한편 황민은 사건 이후 현재 가족과 떨어져 지내고 있으며 정확한 거처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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