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석’, 서해순이 낸 상영금지 가처분 기각 당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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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김광석이 화제다. 사진=영화 김광석 포스터 |
영화 ‘김광석’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최종 기각됐다.
27일 대법원 1부는 지난 18일 서해순 씨가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재항고심에서 “영화 ‘김광석’ 상영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는 원심 결정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상호 기자는 영화 ‘김광석’에서 서해순 씨가 김광석과 딸
서연 양을 일부러 사망하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광석의 형 김광복 씨가 서해순 씨를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로 고소·고발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서해순 씨는 무혐의로 결론났다.
이에 서해순 씨는 이상호 기자와 형 김광복 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며 민사 손해배상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 “영화에서 의혹을 뒷받침할 근거가 충분히 있어 보인다”며 상영금지 가처분 시청을 기각했고 대법원 또한 최종적으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
김광석 서해순,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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