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언 폭행 인정? “인정한다기 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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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언이 폭행 혐의를 인정했다. 사진=아이언 SNS |
아이언이 폭행 혐의를 인정했다.
오늘(20일) 서울중앙지법(제4형사부)은 아이언의 상해, 협박 혐의 관련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변호사 없이 나타난 아이언은 “첫 범행은 사실상 거의 인정한다는 것 아니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범행을 인정한다기 보단 때렸지만 어쨌든 그쪽이 원해서 때렸다고 해도 내가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답변했다.
아이언은 지난 2016년 9월 서울 종로에 위치한 자택에서 여자친구 A 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았다. 또 지난 2016년 10월 자신과 헤어지자고 한 여자친구의 목을 조르고 폭력을 가하기도 했다.
이에 아이언은 2017년 7월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지만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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