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제 유죄 확정 “강제추행범이라 생각 안해...스스로에 떳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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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제 유죄가 확정됐다. 사진=MK스포츠 제공 |
촬영 도중 여배우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조덕제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대법관 김소영)는 13일 오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의 상고를 기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선고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유죄 확정에 대해 조덕제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더 이상 법의 테두리에서 무죄를 소명할 기회는 없어졌지만, 그렇다고 스스로를 ‘강제 추행범’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스스로에게 떳떳한 만큼 주저앉거나 좌절하지 않고 내 본업인 연기생활을 계속 해나갈 것이다. 현재 원룸에서 아내와 생활하고 있다. 처음 연기를 시작했을 때도 단칸방에서 시작했다. 가진 것은 없지만 몸은 건강하다”고 전했다.
이어 조덕제는 “유죄가 나왔지만, 그동안 걱정과 격려·응원의 말씀을 주셨던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저예산 영화 촬영을 하던 중 상대 여배우와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배우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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