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완 승소? 허락 없이 앨범 발매한 레코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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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완이 승소했다. 사진=MBN스타 제공 |
가수 김창완이 서라벌레코드사와 음반 제작자 손모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달 17일 서울중앙지법(판사 이광영)은 “원고가 원고 음반에 관한 음반제작자로서의 권리를 양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씨가 산울림 음반을 위한 작곡, 작사, 편곡, 악기연주, 재킷 디자인까지 도맡으며 실질적인 기획으로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고도 인정했다.
이어 “피고들이 원고의 이용허락 등을 받지 아니한 채, 원고 음반에 수록된 음원들에 관하여 이용계약 등을 체결하고, 피고 음반을 발매한 행위는 원고 음반에 관한 원고의 복제권 및 배포권을 침해하는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김창완의 손을 들어줬다.
마지막으로 “피고들은 공동으로 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밝혔다.
손씨는 앞서 지난 1월 김창완의 허락을 얻지 않고 `산울림 앤솔로지 : 서라벌 레코드 시대 1977-1980` LP 8장을 500세트 한정으로 제작 및 판매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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