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유출사진 최초 촬영자 구속…무고죄 수사는 왜 중단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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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노출사진 최초 촬영자 최씨가 구속됐다. 사진=MBN 방송 화면 캡처 |
유튜버 양예원의 노출 사진을 최초로 촬영한 최씨(45)가 이를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은 3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양예원 사진 최초 촬영자 최씨에 대한 것으로 서울지법은 “도망 염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15년 양예원을 성추행하고 노출사진을 촬영,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에 대해 “촬영한 것은 맞으나, 사진을 유포하진 않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양예원은 해당 촬영이 진행된 스튜디오 실장 A씨도 고소했다. 하지만 A씨는 양예원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강제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양예원을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경찰은 이를 수사 중이다.
다만 양예원의 무고죄에 대한 수사는 현재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전언이다. 대검찰청이 지난달 28일 배포한 ‘성폭력 수사 매뉴얼’에 따른 것이다.
해당 매뉴얼은 성범죄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신고할 때,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당할 것을 우려해 신고를 주저하지 않게끔 내놓은 대책이다.
그러나 여론은 동의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양예원의 무고죄 논란에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최근 ‘무고죄 특별법’을 만들자는 의견이 등장했다. 3일 기준 24만여 명이 여기에 동의했다. 청와대는 20만 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에는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고 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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