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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아이돌 A그룹 멤버들이 소속사를 상대로 승소했다. 사진=MBN스타 |
남자 아이돌 A그룹 멤버들이 소속사를 상대로 승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최희준 부장판사)는 5인조 남자 아이돌이 소속사를 대상으로 낸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의 소속사는 직원을 자꾸 줄여 해당 아이돌 그룹은 담당 매니저나 차량, 보컬 및 댄스 레슨 등 지원을 받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자비로 메이크업을 받고, 해외활동 당시엔 직접 호객행위를 했다.
사장은 멤버들을 향해 “말을 듣지 않으면 업계에서 매장시키겠다” “밉상이다”,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다”, “뒤통수 칠 상이다” 폭언 또한 퍼부은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는 “한 끼 안 먹어도 안 죽는다”며 멤버들의 숙소에 음식과 생필품 등도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결국 멤버들은 “소속사가 각종 계약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계약은 해지됐다“며 법원에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A아이돌 그룹은 5인조 남성 아이돌 그룹으로 2015년 12월 소속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수개월의 연습 기간을 거쳐 이듬해 여름 데뷔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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