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준 소속사, 실수인가, 고의인가…병무청 “윤두준 대상 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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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이 불가하다는 윤두준 측 주장에 대해 병무청이 반박했다. 사진=MK스포츠 제공 |
하이라이트 윤두준 측은 병역법 개정 때문이라며 그의 출국이 불가하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러나 병무청은 해당 주장을 부정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윤두준의 소속사 측은 8일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2018년 5월29일자로 병역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하이라이트의 멤버 윤두준의 해외 출입국이 어렵게 됐다”며 하노이와 방콕 스케줄 불참 소식을 전했다.
그러나 같은 날 병무청은 이에 반하는 입장을 표했다. 한 매체는 이날 병무청의 말을 빌려 “현재 29세인 윤두준은 ‘단기 국외여행허가‘ 대상 자체가 되지 않아 금번 국외여행허가 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출국이 어렵게 되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개정된 병역법상 ‘단기 국외여행허가’는 25~27세 (박사과정 재학사유 입영연기자 등은 28세) 사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윤두준 소속사와 병무청의 입장이 엇갈린 가운데 윤두준 소속사 측 착오인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두준은 본래 6월9일 하노이 K-food 행사와 6월24일 방콕 팬미팅에 참여할 예정이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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