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민석, 무혐의 처분…"민족대표 친일로 돌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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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민석이 손병희 등 민족대표 33인을 비하한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진=설민석 SNS |
검찰이 한국사 강사 설민석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설민석은 지난해 독립운동가 손병희의 후손들로부터 고소당했다. 이들은 “허위 사실을 적거나 강연함으로써 민족대표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설민석이 자신의 저서와 방송을 통해 “민족대표들은 3·1 운동 당일 현장에 없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룸살롱이었던 태화관에서 낮술을 마신 후 자수를 하기 위해 택시를 불러 달라면서 행패를 부렸다”, “손병희는 주옥경이라는 술집 마담과 사귀었다”, “민족대표 대다수들이 1920년대에 친일로 돌아섰다”고 했던 발언을 문제 삼은 것이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역사 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태화관을 룸살롱으로, 주옥경을 마담으로 표현한 것은 ‘요정’과 ‘기생’의 현대식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3.1 운동 당시 민족대표들이 태화관에서 술을 마신 것과 이후 차를 불러달라고 한 뒤 경찰에 자수를 한 것도 역사적 사실에 해당한다고 봤다.
민족대표들의 ‘친일’에 대해서도 “‘친일파’가 됐다는 뜻이 아니라 ‘일본에 대해 선호하는 감정’을 의미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일부 민족대표는 적극적인 친일행위를 했고, 또 다른 민족대표들은 일제 옹호 발언을 한 것이 확인이 된다”고 판단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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