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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하가 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경하 SNS |
신인 아이돌그룹 ‘일급비밀’의 멤버 이경하가 최근 1심 법원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여러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이경하는 2014년 12월 동갑내기 A양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인정돼 지난 24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은 이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이씨는 2014년 12월께 서울 송파구에서 A양과 길을 걷던 중 손을 잡았으며 성욕을 느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두려움을 느낀 A양이 도망가자 이씨는 송파구의 한 빌딩 1층까지 따라가 A양을 강제로 입을 맞추고 옷 속에 손을 집어넣는 등 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하는 사건 직후 범행을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지난해 초 그룹 ‘일급비밀’로 데뷔하면서 범행을 부인했다.
지난해 A양이 SNS를 통해 피해 사실을 폭로했지만 당시 소속사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에 A양은 지난해 4월 이경하를 고소했다.
이경하와 소속사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29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소속사 측은 “강제추행 혐의는 절대 사실이 아니다. 끝까지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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