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여배우 스캔들, 김부선 “명예훼손 법은 잘못된 법” 발언 눈길

이재명 여배우 스캔들, 김부선 “명예훼손 법은 잘못된 법” 발언 눈길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의 여배우 스캔들 상대는 김부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KBS1TV '2018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 방송 캡처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의 여배우 스캔들 논란 당사자로 거론된 배우 김부선의 발언 이력이 눈길을 끈다.

지난 29일 KBS1TV에서는 ‘2018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 생중계를 방영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남경필 자유한국당 후보, 김영환 바른미래당 후보, 이홍우 정의당 후보가 참석했다.

이재명 후보의 논란은 김영환 후보의 질문에서 비롯됐다. 김 후보는 “주진우 기자가 쓴 메일을 보니 ‘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 아니라고 쓰라고 했다’라고 돼있다”며 “여배우 누구신지 아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알고 있다. 옛날에 만난 적 있다”고 짧게 답했다. 더 추궁하는 김 후보의 질문에는 “청문회장이 아니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여기서 거론된 여배우는 김부선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부선은 직접 이재명 후보를 언급한 바 있다. 그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변호사 출신의 정치인과 잠자리를 즐겼다”고 폭로했다. 이어 “성남 사는 가짜 총각, 거짓으로 사는 거 좋냐”는 글을 자신의 SNS에 게재해 주목받았다. 그러나 문제가 커지자 “소란을 일으켜서 죄송하다”며 “이재명 변호사와는 아무 일도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에 김부선이 지난 2월 공유한 게시물이 눈길을 끈다. 그는 “'3년 전 명예훼손 법은 분명히 잘못된 법이다'라며 헌법소원 했는데 무참히 또 기각”이라며 ‘미투’ 폭로자들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SBS 기사를 공유했다. 해당보도는 명예훼손에 대해 “공공연하게 어떤 사실관계를 알려서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한다,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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