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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호가 정직 처분을 당했다. 사진=MBC |
MBC 측이 신동호 전 아나운서 국장과 박용찬 전 보도국 취재센터장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MBC는 지난 28일 신동호 전 아나운서국장과 박용찬 전 보도국 취재센터장에게 각각 정직 6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사내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것이 사유다.
신동호는 후배 아나운서가 보고한 블랙리스트 문건에 따라 아나운서 11명을 부당 전보, 회사를 떠나게 하거나 관련 업무를 보게 하는 식의 불이익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파업 당시 신동진 아나운서는 파업 후 매달 발간한 ‘아나운서 저널’을 문제 삼은 신동호 아나운서에 대해 언급했다.
신동진 아나운서는 “당시 해직된 언론인과 박원순 서울시장, 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의 인터뷰를 실었다. 정치적 내용이 아닌데도 기사가 나가고 아나운서 업무에서 배제돼 주조실로 발령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가 인사 기준은 그 사람의 능력이 가장 잘 발휘될 수 있는 곳이라 하던데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주조 MD냐? 김범도 아나운서가 가장 잘하는 게 스케이트장 관리냐? 아나운서국 50여 명 중 12명이 퇴사했고 11명은 부당전보 됐다. 개인 영달을 위해서 동료를 팔아치운 신동호 국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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