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청와대-악플러, 문제 키웠나…“민형사상 필요한 조치 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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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가 양예원을 도우려 국민청원에 참여했다가 또 다른 논란을 만들었다. 사진=MK스포츠 제공 |
원스픽처 스튜디오 측이 가수 겸 배우 수지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수지는 지난 17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한 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유튜버 양예원 관련 국민 청원 동의 캡처였다. 문제는 해당 청원에 원스픽처 스튜디오의 상호가 포함되면서 발생했다.
21일 원스픽처 스튜디오 측은 공식 팬카페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참담한 심경을 전해 본다”며 운을 뗐다. 이어 “이미 5월17일 오전 6시경에 ‘피해자 분께서 공개한 촬영 날짜는 저희 스튜디오 오픈 이전이고 이후 인수한 스튜디오를 리모델링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어 사건과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저희 스튜디오 상호가 노출된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수지 씨는 해당 국민청원에 동의했다. 수지 씨가 동참했다는 소식에 청원동의자 수는 1만 명에서 급속도로 늘어 하루만에 10만 명을 넘고 이틀 뒤 17만 명을 넘었다”고 전했다.
또 원스픽처 스튜디오 측은 해당 게시물 작성자와 함께 청와대도 원망했다. 17만 명이 넘어가도록 제대로 수정조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그는 “그 첫 출발점으로 해당 국민청원 게시자는 물론 신상 유포자들, 댓글 테러범들, 명예훼손성 청원 글을 오랜 시간 방치한 청와대, 그리고 수지 씨의 책임은 법률대리인의 검토를 거쳐 민형사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9일 수지는 이 문제에 대해 자신의 SNS를 통해 사과했다. 그러나 같은 날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그의 사형을 주장하는 글이 등장하는 등 논란만 가중시켰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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